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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> >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> 2019년도 시설회계 추가경정예산이 임시이사회에서 > 2019년 12월 17일자로 의결-확정 하였기에 공고합니다. > > (노인일자리사업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) >
링크 # 1
링크 # 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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