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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> >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시설회계 추가경정예산과 운영규정재정이 임시이사회에 2017년 8월 31일 의결, 확정되었기에 이에 공고합니다. >
링크 # 1
링크 # 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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